고성방가·소란 ‘파티하우스’ 최대 8,000달러 벌금
2017-11-30 (목) 12:00:00
박주연 기자
▶ 데이빗 류 시의원 발의, 규제 강화 조례안 통과
LA에서 고성방가와 소란 등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른바 ‘파티하우스’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LA 시의회 도시개발위원회는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발의한 파티하우스 규제 강화 조례안의 구체적 단속안을 지난 28일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개발위원회까지 통과한 이 단속안은 다음 주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지난해 할리웃 힐스 등 관할 지역에서 밤새 이어지는 하우스 파티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파티하우스 규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시개발위원회가 승인한 단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매주 파티를 목적으로 단기 렌트를 줘서 수백여명의 손님들과 시끄러운 음악 등으로 주택가 일부가 파티장으로 변하고 새벽까지 지속되는 고성방가로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해 첫 적발시 최소 100달러부터 시작해 최대 8,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 대문 등 잘 보이는 곳에 30일 동안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LA시 검찰도 할리웃 지역 파티하우스 강력 단속에 나서 할리웃 힐스 지역의 주택 소유주와 프로퍼리티 매니저 등 2명이 경범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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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