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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vs 하버드대 ‘아시안 역차별’ 소송전 비화 조짐

2017-11-22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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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안하면 소송불사” “학생보호 차원 제공못해”

연방법무부와 하버드대가 소수계 입학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따른 아시안 학생의 역차별 문제를 놓고<10월6일자 A-1면> 소송전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인종과 국적에 따른 입학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타이틀VI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하버드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하버드대측에 지난 17일 보낸 서한에서 “법무부는 하버드대에 지난 11월2일까지 학교의 입시 전형정책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12월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입시전형 관련 서류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40년 전에 허용한 정책에 따라 입시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무부의 하버드대 수사는 지난 2014년 아시안 학생 비영리단체 ‘페어 어드미션’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별 쿼터를 제한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차별”이라며 하버드대를 제기한 소송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소수계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흑인과 라티노, 아시안 등 소수 인종에 대학 입학 가산점을 주는 소수계 우대 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에 대해 64명의 아시아계 학생들의 행정개입 요청에 따라 이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만약 하버드대가 타이틀 VI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뿐 아니라 소수계우대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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