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 불감증 ‘무허가 보톡스’

2017-11-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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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부가 하와이에서 불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출신인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한국에서 들여온 보톡스 약물을 사용해 수백명에게 미용 시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되었다. 연방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무면허로 시술하다 적발된 것인데 이같은 불법시술이 LA 등 한인사회에 퍼져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성형수술이 간단한 ‘시술’로 바뀐 지 오래이다. 얼굴의 주름을 없애고, 턱 선을 매끈하게 다듬으며, 코를 높이고, 이마를 빤빤하게 만드는 일들이 주사 몇 방으로 가능해졌다.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이른바 ‘쁘띠 성형’이 유행하면서 성형시술이 예방접종만큼이나 예삿일이 되었다. 과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는 빠르며 시술 후 바로 일상복귀가 가능한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는 날로 늘고 있다.

시술이 간단한 데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것이 불법시술이다. 말 그대로 주사 몇방이면 되는 일이니 주사 놓는 법만 익히면 누구나 시도할 수가 있다. 하와이의 불법 시술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생각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아마도 모든 불법시술자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약물, 무면허 시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언제라도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다. 싼 가격에 끌려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많다.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울퉁불퉁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등의 가벼운 부작용에서부터 심하게는 피부가 괴사하거나 약물이 눈에 들어가 실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성형시술과 관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시술이 정말로 필요한가이다. 나이와 개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시술 후 중년여성이 피부만 20대여서 어색한 경우, 코나 눈만 보면 예쁜데 전체적으로는 부자연스런 경우 등이 있다. 둘째 시술을 받는다면 반드시 합법적 시술을 받아야 한다. 성형시술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변화를 얻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다. 단 불법은 금물이다. 미용시술을 둘러싼 일종의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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