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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플랜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2017-11-06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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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플랜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가을학기가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가정마다 앞으로 자녀가 대학진학에 필요한 총비용이 얼마나 들지 우려감에 학부모들은 고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엄청난 학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 학자금 저축플랜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학자금 저축플랜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역시 529플랜이다.

학자금 저축플랜의 종류에는 이 외에도 Coverdell Savings Account(CSA)나 Education IRA 등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자금 저축플랜은 역시 529 플랜이라고 볼 수 있다. 529플랜은 Prepaid Tuition Plan과 Savings Plan의 2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리고, 이 플랜 내에 저축금액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세금유예 혜택도 받고 나중에 학비로 사용 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금 저축플랜의 목적은 학자금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학진학 시 이 금액을 Qualified Expenses 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늘어난 이자부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고 추가로 벌과금 형식의 10%의 Penalty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학자금 저축에 따른 적립해온 기간과 이자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재정보조신청서에 이 저축금액을 기재하게 되면 기금의 사용목적 자체가 학자금 목적이기에 연방정부나 대학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재정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큰 증가를 불러온다.

결과적으로 대학별 재정보조금의 축소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러한 저축기금을 학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해석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는 연방정부, 주 정부, 대학외에 학부모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가입하게 되면 각 정부기관과 대학의 입장에서는 크게 반겨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저축한 금액만큼 재정보조지원을 덜 해줘도 되기 때문이다.

마케팅 측면으로는 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Tax Deferred로 자랄 수 있으며 대학에서 학비로 사용하면 증가한 소득부분도 면세하므로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이러한 플랜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안다면 그리 쉽게 가입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재정보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및 학부모도 포함해 모두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만약 이러한 플랜을 통해 미리 저축한다면 이러한 기금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소유했을때보다 수 배나 더 높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을 대폭 축소시켜 대학의 재정보조는 더욱 더 적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도록 재정보조공식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축플랜이 있다면 사전점검을 통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 시에 얼마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할 일이다. 때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금과 약간의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이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이 너무 높아서 대학진학 시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없고 세금혜택의 측면이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축플랜을 사용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마다 이러한 플랜에 대해 사전검토와 아울러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의 영향부터 진단해 보다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현명한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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