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권리

2017-11-03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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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권리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검인(Probate Administration) 절차를 거쳐야한다.

둘 다 상속법원(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그리고 소요시간 또한 더 짧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일 경우 자녀들이 받아가지 않는다고 상속포기(disclaimer)를 하게 되면 대부분 법원에서 배우자 청원을 인정하는 편이다.


이때 자녀가 서명하는 상속포기는 넓게 잡으면 자녀 본인 외에도 본인의 자녀 즉 사망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손자/손녀 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주의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자녀와 남은 배우자 간에 상속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주로 현 배우자가 무조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 종종 생기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엄연히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과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한 상속이 다르다.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즉 부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일시) 사망한 배우자가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아무런 상속계획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법원 배우자 청원과정을 거쳐 현 배우자가 받아가게 된다.

반대로 상속계획을 제대로 남겼다면 원하는 자녀들에게도 남길 수 있고 현 배우자가 받더라도 복잡한 법원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자녀들에게 부부공동재산 몫의 1/2까지 상속계획을 통해 남길 수 있다.

반면에 본인이름으로 되어있기에 다 본인자녀에게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에서도 상속분쟁이 발생한다. 재혼 후 부부 한사람만 일을 해서 자산을 축적할 지라도 일을 안 한 배우자의 몫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한 김철수와 김영희 중 김철수만 일을 하고 김영희는 가정주부로 계속 쭉 지냈을 지라도, 김철수의 결혼 후 월급 혹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김영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끔 김철수 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자 오는데, 안타깝게도 자녀와 남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분쟁의 큰 불씨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법에 대해 정확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상속계획을 진행해야한다.


최근 들어 사실혼 케이스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처럼 오래 동안 ‘동거’하더라도 아무런 상속권이 없다. 가끔 10년 이상 살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듣고 확인코자 전화 오는 고객들도 많다. 다시 말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치 않으므로,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만약 10년 이상 살아서 상속권을 받기위해 마냥 꾹 참고 사는 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싶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세운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상속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가 사실혼 관계인데, 김영희가 본인의 사망 후 김철수가 재산을 받게끔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놓았다면 김철수의 상속권은 생기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속법은 쉬우면서도 까다로울 수 있다. 제대로 된 상속계획은 결국 남겨지는 이들을 위한 좋은 선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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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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