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뇌물·성상납 받고, 불체자에 노동허가

2017-10-27 (금)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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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직원 징역 7년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현금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 법원은 이날 뉴저지 소머셋 출신의 ICE 전 직원 아말도 이케바리아(40)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케바리아는 뇌물수수 관련 7건과 불법체류자 은신 1건, 또 이민 당국에 거짓 증언 1건 등 총 9건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ICE에서 추방 단속 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케바리아는 2012~2014년 추방 대상 불체자들에게 EAD를 발급해주는 대신 7만5,000달러에 달하는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이케바리아는 이와 함께 2012년 웨스트 오렌지에 미용실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불체자 신분인 여자친구를 해당 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유죄를 인정한 이케바리아에게 7년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 그리고 그가 받은 뇌물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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