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수산인 숙원 풀었다

2017-10-25 (수)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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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행,쿠오모 서명…내년4월부터

한인 수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내년 4월부터시행에 들어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지난 6월 주상하원을 통과한‘ 수산물중량·원산지 표기 의무 법안(S1422/A3178)에 서명했다. 법안은 이날부터180일 이후 발효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 뉴욕주내에서 포획되는 모든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뉴욕한인수산인협회가 추진한 이 법안은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횡포 근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이뤄진다면 한인 소매상들의 피해도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들어온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내 거래 수산물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과 함께 주의회를 통과했던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설비 비용 지원법안<본보 6월27일자 A1면>은 4개월이 넘도록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입법이완료되기 위해서는 내년 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회통과 후 1개월내 주지사실이 전송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법안이 보내져 주지자사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주지사는 여전히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지사가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설비 지원 법안을 지지하지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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