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따른 아시안 학생 등의 입학 역차별<본보 8월3일자 A1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제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연방법무부는 지난 8월 정부감시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잇트’ (AmericanOversight)가 정보 자유법(FOIA)을 근거로 제기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UNC)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른 역차별 조사 관련 문건 요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문건은 존재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인했다. 당초 이번 수사는 하버드대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소수계우대정책에 따른 역차별을받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은하버드대를 상대로 입시 차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인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등 64개 단체가 동참한 이 소송은 법무부와교육부에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시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하버드대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2013년 하버드대 등록 신입생은 18%이며, 브라운대와 컬럼비아대, 코넬대,프린스턴대, 예일대 등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아시안 신입생 비율은14~18%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입시 전형에서 인종 심사를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황이다르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실례로 2013년 UCLA의 경우 신입생 중 아시안은 34.8%를 차지했고 버클리는32.4%, 칼텍은 42.5%를 기록했다. 결국다양한 인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보장한다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되면 결국 아시안 학생들도 피해자가 되고 백인 학생들에게만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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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