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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에 영향을 주는 은퇴플랜과 학자금 저축플랜”

2017-10-09 (월)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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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가지고 진행하기에 우선적으로 수입이 적게 나오면 재정보조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W-2 수입의 두 가정이 있을때 A가정에서 연소득이 10만달러이고 연간 1만 5천달러를 401(k) 은퇴연금 계좌로 월급에서 세금공제를 하며 적립(Contribution)하고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는 8만 5천달러의 수입만 보인다. 하지만, B가정은 연소득이 순수히 8만5천 달러이고 상기 A가정같이 플랜에 적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정보조금이 두 가정 모두 8만5천달러의 소득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지급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있다. 그러나, 잘못된 계산이라는 말이다.

개인수입에서 A가정과 같이 세금도 절약하며 동시에 은퇴연금도 적립할 수 있는 플랜을 들자면 IRA, SEP IRA, SIMPLE IRA, Keogh Plan, 401(k), 403(b), TSP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플랜들을 모두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부른다. 물론, 학자금 재정보조가 이와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도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를 위해 연금도 저축할 수 있고 개인마다 세금공제도 연방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 유익할 수 있지만, 학자금 재정보조와 연관이 되면 이와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신청은 요즈음 미 국세청(IRS)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국세청의 모든 세금보고 내용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상기의 Contribution하며 공제한 금액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인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공제하지 않던 당시의 더 높은 수입으로 세금보고하는 상황에서의 가정분담금(EFC)보다 오히려 추가로 Untaxed Income 부분에 대한 Factor가 적용되어 가정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교육부 입장은 A가정은 세금도 절약하고 동시에 은퇴연금도 쌓고 동시에 B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의도자체를 불손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즉, Untaxed Income이라고 간주해 우선적으로 이 금액을 교육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려는 의도를 불건전하게 여김으로써 재정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오히려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를 통해 불이익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당시에 Contribution금액에 대해서 Untaxed Income으로 적용해 해당 연도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은퇴연금 적립의 효과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Roth IRA의 경우도 세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은퇴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으로 계획하지만 결과적으로 1099-R이 발행되어 마찬가지로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를 가져와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웹사이트에는 Net Price Calculator가 있어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 시에 재정부담을 해야 할지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상기의 Contribution을 계산기에 입력해도 그다지 재정보조금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학의 마케팅 전략이다. 계산을 통해 가정에서 재정부담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우수한 지원자가 해당대학에 지원을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은 손실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나중에 제출된 자료로 실제 재정보조와 계산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공지를 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동시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마케팅전략으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을 위해 적립한 529플랜이나 Education IRA등 학비목적의 저축플랜이 있다면 이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은 몇 배나 증가해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고 아울러 이러한 저축금액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처럼 재정보조 계산공식이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칼럼을 통해 심층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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