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과 단속의 악순환

2017-09-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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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봉제업체 14곳이 또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지난 주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은 8월23일과 24일 이틀간 LA 다운타운 지역의 봉제업체 18곳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여 이중 14개 업체에서 위반사항들을 적발한 후 제품은 압수하고 37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인업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업소 중 절반은 이른바 ‘워컴’,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을 위반해 27만5,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적발된 14곳 모두는 봉제공장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록 미비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4곳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 노동국은 앞으로 이 같은 위법관행을 적극 조명하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습 단속 및 적발에 별로 놀라는 기색도, 당국의 처벌 강화 경고에 그다지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보이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업의 필수 요건이며, 최저임금에서 종업원 기록 완비에 이르기까지 노동법 준수는 비즈니스 생존의 기본이라는 계몽안내는 지난 수 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아직도 근로현장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아니다. “날로 강화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을 다 지켜가며 장사하다간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영세업주들의 사정도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이제 노동법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업소는 드문 듯하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되면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다시 개업하면 된다는 ‘노하우’가 공공연히 전해진다. ‘도저히 준수하기 힘든 비현실적 노동법’이라는 불만 시각이 업주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비현실적 법규의 규정을 위해 업계차원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는 두 가지 노력이 적극 병행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과 단속 강화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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