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권리옹호 단체,, 파트타임 학생 포함시킬 것 요구
▶ “경제문제로 풀타임 수강못하는 불체학생들도 혜택 받아야”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 대상에 풀타임 학생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까지 포함시켜 보다 많은 불법체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셸 솔래게스 뉴욕주하원의원과 학생권리 옹호단체인 ‘코어연맹’(CORE•College Opportunity Resource Expansion)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엑셀시어 스칼라십’으로 불리는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에 파트타임 학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파트타임 수강이 많은 불법체류 및 장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뉴욕주내 모든 가정의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풀타임 및 대학원생으로 수혜 자격이 제한돼 있어 가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파트타임 수강이 더 많은 불체자 및 장애 학생들은 충분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ORE연맹은 “불체 학생들은 체류신분 때문에 대부분의 장학금과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엑셀시어 스칼라십도 풀타임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존제이칼리지에 재학 중인 크리스토퍼 에스피노자는 “CUNY는 비교적 저렴한 학비와 우수한 교육의 질로 인해 아메리칸드림을 일구는 꿈의 학교지만 학비가 절대적으로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비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파트타임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같은 학생에게 엑셀시어 같은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솔래게스 주하원의원은 “엑셀시어는 ‘더욱더 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의 기회라는 사다리를 통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을 이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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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