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168)제32대 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⑦

2017-08-04 (금) 조태환/LI 거주
크게 작게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168)제32대 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⑦

보수주의자들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기업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될 수도 있었던 NRA 를 제외한 모든 New Deal 정책들을 반대 하였으며 특히 TVA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들을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 하였다.
1934년에 부유층 공화당원들, 우파의 반대자들과 일부 보수파 중진 민주당원들 까지 합세하여 American Liberty League 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급진주의’와 투쟁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미국의 헌법을 수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얼핏 듣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들의 주장은 근래에도 선거 때마다 공화당이 내어놓는 공약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 1935년 4월에 그동안 FDR 을 지지한다고 했었던 상공회의소 간부들이New Deal 정책을 반대 한다고 나섰다.


부유층, 우파, 공화당원들의 반대는 예상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정작 FDR 을 곤경에 빠트린 것은 “좌파”들의 반발도 동시에 시작 되었던 것이다. 좌파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Huey Long 상원의원은 FDR 의 정책들이 서민복지를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 하였고 일부 방송 설교자들과 부흥사들은 처음에는 New Deal 을 “Christ Deal” 이라고 극찬 하다가 자신들의 주장들처럼 New Deal 이 과격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기
시작 하였다.
초기에 New Deal 을 지지하였던 AFL 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1936년의 대통령선거에서 FDR 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런 형편을 사면초가 라고 했다. 그런 와중에서 FDR 을 실질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예상치 않았던 벼락들이 맑은 하늘에서 연속 떨어졌다.

삼권분립이 잘 지켜져 오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 사회인들이나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반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다. 당시에 보수적 이었던 연방 대법원은 1935년 5월에 “Schechter vs. U.S.” 라는 재판에서 New Deal 정책의 척추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NRA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농민이 장기융자 대부금을 제때에 갚지 못했을경우에라도 담보된 농토의 압류를 금지시키는 법과 철도회사 은퇴자들에게 주는 연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판결 하였다. FDR 은 보수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FDR 을 극도로 분개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좌시만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FDR 은 “대공황 탈출”로 시작 되었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이제는 나라의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 까지 끝내야만 완수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경기회복보다는제도개혁에 더 중점을 주는 “제2차 New Deal” 이 시작되었다. 1935년 1월에 개원된 새국회는 대법원의 NRA 에 대한 위헌판결이 날 때까지 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뜨거운 Washington 의 여름을 피해서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대통령은 국회가 100일 동안 회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DR 은 노인들과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하였다. FDR 은 노동자들의 노사협정 협상권을 늘려주고 부유층들의 세금을 대폭 인상 하고 다시 독점행위를 하고 있던 일부 지주회사들의 해산을 명령하는 입법들을 요청 하였다. 제1차 New Deal 이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던것에 비해 이제는 제도적 개혁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은 산업화된 유럽의 여러 선진국가들에 비교하여 실직이나 노후에 찾아오는 빈곤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자본주의 국가답게” 태무하였다. FDR 은 좌파들과 AFL 등의 노조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경청한 끝에 국회에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입법을 해줄 것을 1935년 1월에 요청하였다.
막상 위에 언급한 대법원의 “Schechter Case” 판결이 나왔을 때 지는 국회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FDR 은 Social Security Act 의 제정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회의원들을 독려하였다.

이 새로운 회보험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첫째는 흔히사회보장제도 라고 번역되는 Social Security system 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해진 상한선에 이를 때까지 매번 봉급에서 사회보장세 를 공제하고 고용주도 같은 액수를 부담하여 그 합한 액수를 재무성이 관리하는 연방의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 에 납입하게 하고 근로자가 노년으로 은퇴하면 은퇴할 때까지의 적금액수에 따라 매월 은퇴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었는데 , 최소한의 적금이 필요 했으므로 대개 10분기 정도의 적금납입 기록이 있어야 했었던 까닭에 처음 은퇴연금 지급은 194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회사나 가게의 직원들 등만 포함 되었고 ‘가정부’” 같은 직업들은 법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로는 거의 모든 직업에 이 법이 적용된다.


둘째로는 Social Security tax 를 낸 적이 없어서 Social Security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줄 Public Assistance 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welfare” 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데 일반 세수입이 재원이다. 노인, 맹인,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청소년 중 필요가 인정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SSI 도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로는 실직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이다. 이 보험도 연방과 주의 공동 부담제도인데 연방의 법규에 따라 각 주정부가 주관한다. 재원은 고용주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실직보험 세금으로 충당한다. 직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소정된 실직보험금을 받는데 , 대개 26주 정도를 받으나 실직률이 높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수혜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

Social Security Act 로 미국민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아사”는 피할 수 있다는 국가적인 보장을 받은 것인데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금을 적립 했다가 받는것이므로 정부의 부담으로 무위도식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가가 국민과 사회를 보장해 준다는 안도감을 주는 제도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오던 New Deal 정책을 위해서 세입의 증대가 절실하였다. 경기가 풀려 가면서 더 커지기 시작하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유층들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세금인상은 “New Deal 이 흡족하지 못하다 ” 라는 급진좌파의 비난에 대응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었다.

“부유층을 짜내라” 는 의미의 소위 “Soak the rich taxes” 라고도 불렸던 일련의 증세로 유산세와 증여세가 인상되었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가 인상 되었으며 순수입 액수의 증대와 함께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회사들에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법들이 1935년 8월에 제정되었다.

FDR 은 당시 거의 독점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전기와 gas 회사들도 단속하기 시작 하였다. 전기와 gas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던 13개의 지주회사들이 미국 전체의 전기
75% 를 장악하고 있었다. 새 법을 입법하여 한 지역에 한 회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만일 전기회사가 그지역에서 전기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940년 1월부터 그런 회사를 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SEC 에게 주었다.

이 법으로 3년안에 거의 모든 지주회사들이 해산되었고 전기와 gas 를 주 경계선을 넘어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회사들이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미국 전국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전기 gas 회사들을 통제하는 법의 제정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조태환/LI 거주>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