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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업혀서 귀가…저항 못하고 흉기 찔려

2017-08-02 (수)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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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성태경씨, 유씨와 4월 혼인신고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한인 여성 유미선(26)씨가 함께 살던 성태경(31)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본보 1일자 A1·3면 보도)과 관련, 당시 성씨는 유씨 및 지인들과 함께 한인타운에서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로 귀가한 지 30여 분 만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성씨의 가족들에 따르면 성씨와 유씨는 지난 4월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로, 성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한인타운 내 한 노래방에서 일을 마친 뒤 유씨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업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씨는 아파트 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칼에 찔려 바닥에 쓰려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사망한 성씨가 의자에 앉아 있다 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씨가 흉기로 성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숨진 성씨의 부친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에 대해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딸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같은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친 성씨는 용의자가 “지난 2월 미국에 와 간호사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혼인신고 한다는 것을 허락하고 현재 시민권자인 아들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났다”며 “부모의 입장에서는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처음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용의자 유씨로 나타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에서 몸에 피가 묻은 채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유씨를 발견하고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려다 침실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성씨를 발견했다.

한편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된 유씨는 LA 카운티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일 인정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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