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법 개정' 목소리를 내자

2017-07-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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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일 LA에서 열린다.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 법무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만큼 한국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좋은 기회이다. 복수국적 관련 규정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한인 2세들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 되었다. 국적법은 필히 개정되어야 하고, 공청회는 이를 위한 첫 걸음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복수 국적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백인을 아버지로 태어나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때문이다.


둘째는 국적이탈 기간의 제한이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가 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인2세들은 국적이탈 규정은커녕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 결과 부모의 나라를 경험하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한국기업에 취직하거나 미국기업의 한국지사 파견을 선택한 청년들이 꿈을 접고 있다. 병역의무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해외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국적법으로 이들의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미국 내에서도 걸림돌이 된다. 복수 국적자는 CIA나 FBI, 사관학교 혹은 연방의원직에 진출할 수 없다. 한국 국적법이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국적법 개정은 개개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다. 한인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사안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시정할 점이 많아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 기회에 국적법 공부를 하자. 왜 불합리한지 공부하고,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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