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부주의 운전·부적절 행동 …
▶ 매년 1,000명 가까이 정직·해고처분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뉴욕시 공립학교 버스 기사가 각종 부주의 운전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또는 해고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교육국(DOE)에 따르면 2015년 한해에만 945명의 학교 버스 기사들이 경고나 무급 정직 처분,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은 며칠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복직했고, 23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버스기사들은 학교 버스 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 때문이었다. 정직 또는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 중 186명은 부주의 운전, 차량 내 아동 방치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원인이 됐다.
뉴욕시는 매년 110억 달러를 들여 버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버스회사들은 1만2,000여명의 버스기사, 기술자 등을 채용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부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맥주를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피우는가 하면, 차 안에서 빈병에 소변을 보는 기사도 있었다. 학생들을 차 안에 둔 채로 맥도날드에 들려 음식을 사먹거나 학생들 앞에서 일부러 바지를 벗는 성추행도 일어났다.
이들 버스기사에게는 짧게는 열흘에서 2~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지고 다시 복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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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