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부로 잘랐다가 소송 위험 …주인에 알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이웃의 나무뿌리가 땅 밑으로 내 집 마당이나 드라이브웨이까지 파고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의 경우, 나무의 생사와 연관이 있으므로 아무리 내 영토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잘랐다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옆집 나무의 뿌리가 땅 밑으로 파고들어 내 집의 사이드워크나 드라이브웨이를 손상시킨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비영리단체인 'Trees New York'의 존 밴들러 이사는 “이웃이나 뉴욕시 소유의 나무뿌리를 함부로 잘랐다가 나무가 죽을 경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나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뿌리가 아닌 나뭇가지가 내 주택이나 건물 영토로 침범할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제거 과정에 있어 나무가 죽거나 병이 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뉴욕시 소유 나무의 경우, 뿌리나 가지를 정부의 허가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동산 변호사인 브루스 브론스터씨는 “이웃의 나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웃에게도 이 문제를 알리고 뿌리나 가지의 제거 계획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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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