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퀸즈한인교회 당회, 담임목사 사임 아닌 해임

2017-06-23 (금) 07:36:46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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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섭목사 지지자측, 철회 청원 서명운동으로 맞불

<속보> 설교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퀸즈한인교회 이규섭 담임목사가 자진 사임을 표명했다고 밝혔던 당회의 발표문<본보 5월16일자 A14면>에 대해 이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뜨거운 진실공방이 이어지던 중 이번에는 당회가 이 목사의 해임을 공포해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이 목사 지지자들은 당회의 해임 공고는 불법이라며 교회법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해임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교회 웹사이트에는 총 177명이 청원운동에 동참한 상태다.

앞서 20일 교회는 당회장 권한대행 이름으로 “이 목사가 7일 자의로 사임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자의 사임시 규정된 당회원 3분의2 찬성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해 사표 수리의 요건이 충족돼 20일자로 해임됐다”며 자의 사임 청원서 이미지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에 사임이 아닌 해임을 공포했다.


발표 직후 문제가 제기되자 당회장 권한대행은 “이 목사가 ‘자의 사임 조항이 요구하는 3분의2 찬성 조항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법에 따라 투표하고 반려 또는 수리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더 이상 중재할 수 없음을 인지했고 자의 사임 청원서를 회수하면 담임목사로 복귀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파악해 자신에게 주어진 당회장 권한대행의 의무를 위해 일방적으로 해임을 선포했다”며 “권한대행의 법적인 지위를 법률적으로 확인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원 운동 동참자들은 “실제 표결로 이어졌을 때 사임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당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을 행하였다”며 ▲불법적인 직무 권한 남용에 따른 해임 공고 철회 ▲교회법에 따른 사임 신청서 표결 ▲당회 서기 및 임시 당회장 대임 직무 해임과 관계자 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담임목사의 사임 여부를 넘어서 교회의 법 질서를 향한 결단”이라고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번 사태에 한인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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