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입과 자산이 적은 경우에 단순히 대학에서 학자금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와 반대로 많으면 학자금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쉽게 단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란 그 계산방식과 진행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미리 대비해 사전설계와 준비할 수 있을지에 따라 혜택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진행되므로 그리 쉽게만 여기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대학의 재정보조신청은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신청서만 잘 기재해 제출하면 모두 안전한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지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도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요즈음 대학들은 재정보조신청을 통해 무조건 제출된 내용만 보고 재정보조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제출내용과 상황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이치가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재정보조신청은 이제 그 내용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맞물려 연동되므로 과연 어떠한 정보가 얼마나 자세히 미 교육부로 넘어가고 그 내용들이 다시 자녀가 지원하거나 재학하는 대학마다 어떻게 자세히 보고되는지를 일반 학부모들은 잘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가정의 월별지출내역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UTMA나 UGMA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세금공제를 하며 401(k), Education IRA, CSA, 403(b) 등의 플랜을 연간 불입금을 최대로 하며 수입을 적게 보고할 경우나, 제2 혹은 제3의 Investment Property가 있는 경우나 현금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 많든지, 혹은 수입은 적지만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등 학부모들의 사고방식과 대학의 계산시 적용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무조건 많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최근 연 수입이 수십만달러에 달해도 사전에 회사에 Defined Benefit Plan이나 Profit Sharing Plan을 설치해 이에 대한 불입금을 회사비용으로 공제하며 플랜 안에 불입금을 재배치함으로써 세금절약도 하고 은퇴연금도 쌓고 학자금은 당연히 잘 받는 상황을 만드는 일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UTMA나 UGMA의 경우는 수혜자인 자녀에게 Ownership을 18세 이후에 넘기기 전에 먼저 부모이름의 연금으로 옮겨 그 이후에 자녀에게 Ownership을 넘기면 쉽게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고 정상적인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의 테크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이름으로 된 전체 적립금의 2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상황의 이해와 올바른 사전설계를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행에 만전을 다해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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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