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보조란 가정의 수입과 자산정도 즉, 학생과 부모의 재정상태를 가지고 자녀가 대학진학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각종 재정보조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진학에 필요한 총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녀가 어릴 적부터 학비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플랜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보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은 필수적으로 알아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저축을 권장하는 529 플랜이나 Education IRA 혹은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은 Prepaid Tuition Plan 등과 아울러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 부족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매년 일정기금을 적립해가며 불입하는 동안 제공받은 이자나 혹은 증가된 수익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학비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비보조를 하자고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한 학자금 목적의 저축금액이 있다고 하면 가정의 수입에 관계없이 일단, 연방교육부와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목적의 저축기금부터 사용하라는 의도에서 같은 금액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다도 몇배 이상의 증가된 가정분담금(EFC)을 적용해 자연스럽게 재정보조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이 줄어들게 계산을 함으로써 결국 지원금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따라서 어렵게 저축한 금액부터 학비로 먼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았다. Pell Grant는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무상보조금이다.
금년도 Pell Grant의 최대 수혜액은 5,920달러이며 수혜금액의 산정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Pell Grant수혜자 가운데 가정분담금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Federal Supplement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상기 저축플랜에 얼마가 되지 않는 저축금으로 인해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Pell Grant의 수혜자격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어 결국 자신이 스스로 저축해 놓은 금액을 학비로 먼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시킨다는 점에 유의해 진행하기 바란다.
만약, 그 동안 저축한 플랜 내에서 불입한 총 금액과 늘어난 금액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설사 취소한다고 해도 거의 수입이나 벌금(부모가 59.5 세 이전이라면, 수입으로 보고하는 금액부분에 대한 10퍼센트 벌금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 늘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일정의 세금이나 벌금을 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즉, 추가적인 재정보조지원금 특히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이러한 세금이나 벌금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면 오히려 더욱 유리하다는 말이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몇 종류의 자산에 재배치할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도 기대할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가정의 수입이 아예 매우 높을 경우 이러한 저축플랜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검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일 것이다. 재정보조는 실질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학진학 시에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검증된 사전설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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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