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법 개정안 상정 내년 초로 연기

2017-04-17 (월) 10:32:45 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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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호 의원 초청 설명회

소주법 개정안 상정 내년 초로 연기

최석호 의원이 소주 개정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인 중앙상공회의소(회장 정재준)는 지난 13일 오후 부에나팍 한인 샤핑몰 ‘더 소스’에서 최석호 가주하원의원을 초청해 소주법 개정안(AB1046)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석호 하원 의원은 이 개정안을 당초 다음 주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2월로 연기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한국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라며 “소주의 다양화, 세계화, 미국 내 공장설립으로 직업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한인들에게 해가 가는 법은 제안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동우 OC한우회 회장은 “원료가 저렴한 가주에서 한국 소주보다 더 좋은 소주를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OC한인 요식업협회 이용환 회장은 “소주는 대한민국의 전통 술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것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소주 개정안은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는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를 소유한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라는 문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아니라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만든 소주도 소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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