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탑승객 권리

2017-04-14 (금) 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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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강제로 비행기 내리면 최고 400% 환불 가능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사건으로 여객기 탑승객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항공사가 정원보다 많은 탑승객 예약을 받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탑승객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만약 탑승객이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한다면:
-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 항공편에 좌석을 마련해주고 수백달러에 달하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 당시에도 항공사측은 좌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한 3명의 탑승객들에게 1,000달러의 바우처를 각각 제공했다.

▲만약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객이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 탑승객은 다음 항공편에 타거나 티켓에 대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선지 도착 시간이 얼마만큼 지연됐는지에 따라 티켓값의 200~400%(최고 1,350달러까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연시간이 한 시간 미만이면 항공사는 보너스 환불을 법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없다.


▲만약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식사 바우처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호텔 숙박비를 승객들에게 제공하거나 손님이 원하면 티켓의 100%를 환불해 줘야 된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정체할 경우에는:
- 승객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승무원으로부터 30분만에 한 번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정체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음식과 물을 승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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