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위협에 방어 응수했다 징계’ 플러싱 고교 교사,교육국 제소

2017-04-10 (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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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고교의 한 교사가 뉴욕시 교육국을 소송했다.

이 학교의 영어 교사인 에일린 개스틴은 지난해 5월 한 학생이 그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자 이에 대해 자기 방어적 응수를 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개스틴에 따르면, 학생의 때리겠다는 위협에 “니가 나를 때리면, 널 죽이겠다”고 응수한 것. 당시 개스틴은 이 남학생이 수업에 지각을 한 것은 물론,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으며, 권투 선수인 이 남학생은 개스틴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엉덩이를 차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설명이다.

개스틴은 이번 사태로 인해 4주간의 무급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교내 책임자를 찾아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주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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