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딴 짓’ 꿈도 꾸지 마라

2017-04-10 (월) 12:00:00 최병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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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그로브 경찰국 전화·문자 메시지 등 대대적 단속 시행 중

운전 중 ‘딴 짓’ 꿈도 꾸지 마라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4월 ‘내셔널 부주의 운전자 계몽의 달’을 맞아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대대적인 단속(사진)을 시행 중이다.

4월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교통 안전국, 가든 그로브 경찰국,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지역 경찰관 등 모두가 협조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집중적으로 모든 운전 부주의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가주 교통 안전국의 론다 크레프트 디렉터는 “이번 캠페인은 경찰관들은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끄고 주위력을 기울여 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위반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기 위한 캠페인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전화나 문자 혹은 지피에스 사용을 운전을 하기 전에 미리 끝내 놓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캠페인의 목적은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단순히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국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 부주의를 이번기회에 뿌리 뽑는게 목표”이라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다른 경찰국들과 협조하여 운전 부주의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봐주지 않는 엄중한 정책도 펼 예정이다. 경찰국은 4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위주로 더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에 나선다. 최초 위반자 들은 16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캠페인은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국 그리고 국제 도로 교통 안전부에서 기금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새법안 1785에 따라서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운전자석에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차량용 내이게이션, 블루투스, 음성인식 기능 이용을 제외한 통화,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음악 선곡 등의 행동이 전면 금지되어있다.

국제 도로 교통 안전부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만 운전 부주의로 인해 3,477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39만1,000 여명에 이른다. 전년도 대비 사망자수가 9퍼센트나 증가하였다.

<최병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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