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코어’ 원치않으면 응시안해도 된다
2017-03-25 (토) 05:53:35
김소영 기자
내주 치러지는 뉴욕주 표준시험(Common Core)을 앞두고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원치 않을 경우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 다니엘 드롬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와관련 뉴욕주 교육국이 표준시험에 대해 거부권(Opt out)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주내 3~8학년 학생들은 3월28일~30일 영어시험, 5월 2~4일 수학시험을 치르게 된다.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능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시험은 시험 점수가 교사와 학교 평가의 잣대로 이용되거나 시험성적이 좋은 학교에게 보상을 주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학생의 20% 이상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