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IRS 의 홈페이지에 “Sharing Economy Resource Center” 가 만들어져 공유경제에 관련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보고시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따라잡기에는 이 한페이지의 resource center 로써는 역부족이며, 납세자들에게 명확한 세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버운전자의 세금보고는, 최초 Uber 설립 취지인 남는 시간과 차량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여 싼 가격으로 필요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유(sharing) 의 개념에 입각하여 Uber 회사는 독립사업자에게 발행하는 1099-K 또는 1099-MISC 를 발행하고, 우버운전자들은 이를 기초로 self-employed 로서 Schedule-C 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버운전자들의 세금보고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우버운전자는 W-2 나 1099-K / 1099-MISC 을 받지 못해도 self-employed 세금을 보고해야한다.
Uber 회사가 발행하는 이 서류의 사본 1부는 IRS 에 즉시 보고가 되기때문에 우버운전자들은 Uber 회사로 부터 이 pay stuff 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의 기록으로 schedule C를 통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matching 되지 않는 사유로 IRS 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 표준공제항목중 가장 큰 항목인 마일 당 54 센트의 car mileage deduction 이외에 car cleaning 비용 과 업무용 휴대전화 비용이 있다.
추가로 고객용으로 물이나 캔디등을 제공할 시, supplies 로 비용공제 가능하다. 또한 우버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보관할 것을 추천한다. 1099에 기재된 마일은 실재 손님이 탑승하고 난 뒤부터 목적지 도착때까지의 운행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차량운행일지로 실 손님탑승거리에 pick up 에 소요된 이동거리까지 포함하여 1 마일당 54 센트의 비용을 공제받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때문이다.
3. 1099 양식을 받는 우버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매분기별로estimated tax의 지급을 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과세원칙인 pay-as-you-go 에 해당되며, 이 estimate tax 를 미리 지급하여 4월 tax season 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우버운전자의 경우 세금보고시 고려사항을 적어보았다. 추가적인 질문과 우버 운전에 따른 수입과 기타소득 등으로 인해 세금 보고가 복잡해 지는 경우에는 가까운 회계사와 상의해 보길 추천한다.
문의 (703)854-1264
yeo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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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