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페드 차량 등록증 발급 및 안전 점검 의무화

2017-01-18 (수) 0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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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페드 소유주들은 올해부터 일반 차량과 같이 등록증을 발급받고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올 한해는 사실상 유예기간이 될 전망이다. 오아후에는 모페드 소유주가 4만3천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페드 소유주들은 구입시 등록증을 마련하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모페드 등록을 하고 세이프티 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오아후의 모페드 첫 해 등록비는 번호판 비용 5달러 포함 32.50달러. 세이프티 체크 비용은 13.24달러시 당국은 새로운 모페드 법 시행을 알리는 서한을 모페드 소유주들에게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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