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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016-11-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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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핵실험 82일만에석탄·광물수출정조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유엔 안보리에서 30일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지 82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후 82일 만으로,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7개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결의 2321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의 틀 속에서 지난 8년 간 강도를 높여온 4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은 최종판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마지막 유엔 결의가 된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이 큰 줄기다.

새 결의는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

우선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27%)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인권 문제를 짚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우방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의 입장을 참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기존 문구가 유지됐다.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금지 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선박 외에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됐다.

현재 12개인 금수 대상 사치품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가 추가돼 14개로 품목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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