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분쟁 사례 (4)

2016-11-28 (월) 08:39:00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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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간에 소득이다"는 세법상의 정의는 웬만해서는 소득세를 피해가기 어렵게 만드는 조세행정상의 보검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주가 회사 명의로 된 주택에서 살면서 렌트를 내지 않았으면 그만큼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도 앞에서 보았다. 이것이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간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형제간에 렌트를 안 받고 살게 해주면 무료 렌트를 사는 형제는 그것을 굳이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증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받는 사람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며 이것은 미국 세법에서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몇 가지 수입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증여에 따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증여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증여로 인정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D 씨는 오하이오 소재 D 회사의 사장이다. 이 회사는 뉴욕의 M 회사와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다. M사의 사장 M씨와 D사의 D씨는 주로 전화를 통하여 원자재 등의 매매를 한다. D사장은 M사장을 개인적으로 안지 약 7년 되었다고 하며 가끔 M 사장은 D 사장에게 M사의 물건을 구매해 줄 고객이 없겠는지 물어오곤 한다.

D 사장은 M사 물건을 구매할 만한 잠재고객 명단을 M 사장에게 제공하였다. 1951년 어느 날, M 사장이 D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보내 준 명단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선물하나 하고 싶다고 한다. D사장은 그럴 것 없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M 사장은 고집스럽게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선물은 고급 캐딜락 자동차이다. D사장은 댓가를 바라고 명단을 준 것은 아니지만 M사장이 간청하므로 차를 받았다. D 사장은 이미 캐딜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캐딜락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D사장 생각에, 그 잠재고객 명단을 M사장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M 사장이 D 사장에게 캐딜락 자동차를 선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M 사장은 캐딜락 자동차 값만큼 회사의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한 반면, 자동차를 받은 D 사장은 선물로 받은 자동차를 “증여"로 여겨 그 해 세금보고에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중에 IRS에서는 D 사장이 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캐딜락 자동차 값 만큼에 대한 세금을 추징해 왔다. 이에 D 사장은 법원에 IRS의 세금 추징이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IRS 의 손을 들어 주었다. 캐딜락 자동차는 D 사장이 M 사장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상의 대가로 본 것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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