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2016-11-21 (월) 08:04:45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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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칼럼에서는 유언장이 고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유언장에 명시한 대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가 된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고, 가족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주에게 재산이 넘아 갈수도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버지니아/메릴랜드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조건은 ?
A: 정신적으로 안정된 (mentally competent) 18살 이상의 유언자가 자발적으로 싸인을 한 유언장이어야 한다. 만일 압력이나 위협을 받고 싸인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유언자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의 싸인이 요구 된다. 증인들은 유언자 앞에서 유언장에 싸인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유언장의 상속자가 아닌 제 삼자들을 증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공증은 법적으로 요구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프로베이트(유언장의 법적 유효를 밝히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를 거칠 때 증인들에게서 선서서(affidavit)가 따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Holographic Will)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이때 증인들의 서명이 요구 되지는 않지만 프로베이트 법원에 증인들은 유언자의 친필이라고 증언을 따로 해야 한다.
메릴랜드에서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Holographic Will)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현역 군인으로써 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현역이 끝나고 1년 후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

버지니아/메랠랜드에서는 구두 유언(Oral Will)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버지니아에서는 설켓 코트에 있는 프로베이트 부서에, 메릴랜드에서는 Register of Wills 에 가서 프로베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Q: 명심할 점은?
A: 유언장은 일단 준비하면 새 유언장을 통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매년 계속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재산이 많이 바뀌었거나, 결혼 한다더나 자식들이 태어나서 수혜자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새 유언장을 준비해아 한다. 또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새 유언장에는 그 전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는 언어를 꼭 넣어야 한다.

만일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전 주에서 준비한 유언장이 유효한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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