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재산 분배
2016-11-14 (월) 08:15:18
임지현 변호사
지난 주 칼럼에서는 사망후 고인의 재산/ 빚이 어떻게 해결 되는지 알아 보았다. 고인의 재산/빚은 사망시 사라지지 않고, 이스테이트를 통해 살게 될 수 있다.
오늘 칼럼에는 유언장이 고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겠다.
Q: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A: 유언장을 Last Will and Testament 라고 한다. 유언장은 사망후 고인의 재산 분배 계획을 자세히 지시한다. 예를 들어, 혼자 소유한 베케이션 집을 큰 딸에게 준다고 할수 있고, 커머셜 부동산을 딸과 아들에게 50%씩 준다고 할 수도 있다.
프로베이트 법원에 사망 증명서, 유언장, 상속인 리스트,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고 이스테이트를 열게 된다. 법원은 프로베이트 과정을 통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사를 하게 된다.
주 마다 다르지만 고인이 유언장을 싸인한 증인들의 Affidavit (선서서)가 요구 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대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게 된다.
Q: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버지니아/메릴랜드에서는 어떻게 재산 분배가 되는가?
A: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분배가 된다. 버지니아/메릴랜드에서는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남은 부인에게 다 가고, 부인없이 사망한 경우는 남은 자식들에게 다 간다. 하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자식(친자식이나 양자에 상관없이)이 있고, 결혼 경우에는 자식이 2/3을 받고, 배우자가 1/3을 받는다.
메릴랜드에서는 부인과 자식들(under 18 years old)의 경우, 부인이 ½를 받고 자식들이 나머지를 받는다. 또한 자식들이 성인이라면 부인이 첫 1만5,000달러를 받고, 남은 재산은 부인과 자식들이 반반씩 나누게 된다. 또한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생존할 경우, 부인이 첫 1만5,000달러를 받고, 남은 재산은 부모님과 부인이 반반씩 나누게 된다. 친척이 없고, 유언장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은 주로 넘어 갈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주 법이 명시한대로 재산 분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장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산을 특정한 자녀한테 주길 원하다거나 특정 자선 기관에 기증을 원할 경우에는 유언장을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유언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의 관련 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언장 준비시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