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분쟁 사례 (3)

2016-11-14 (월) 08:14:05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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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중인 주택이 회사 재산인 경우

회사의 100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 IRS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딘 부부는 N 회사의 단일주주이다. 회사 명의로 된 이 문제의 주택은 딘 부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주택이며 결혼 후에도 두 부부가 계속 거주하였다. 그 동안 집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들어 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잘 관리해온 집이다.

한편, 이들 부부 소유의 N 회사는 운영자금으로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입하였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차원에서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회사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하여 부부는 그렇게 하였다. 주택 소유자 명의만 회사로 이전하였을 뿐 딘 부부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회사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느 날 IRS 에서는, 렌트 안낸 것만큼 이들 부부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내라고 통지하여 왔다.
즉, 일반적으로 냈어야 할 렌트를 내지 않은 것인 만큼 공정 렌트 가격을 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게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딘 부부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하여 살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렌트 안 낸 것만큼 이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누가 이겼을까?


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 주었다.
타인의 재산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그 만큼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상응하는 소득보고와 소득세의 납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 부부의 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나 관리비등 여러가지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데 회사의 비용은 있으되 소득은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사례에서 이 주택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가 언급된 것은 없지만 설령 회사에서 이 집에 관한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들 이들 부부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회사와 회사 주주간의 관계에서는 "증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지만 "증여" 가 가능한 관계에서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증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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