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한인회 현 김태원 회장의 임기 중에, 앞으로 다시는 겪어서는 안되는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다. 직전 회장이 한인회 공금을 인계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3년간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주 정부에 단체 등록 서류도 수년간 제출하지 않아 결국 김태원 회장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한인회 단체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태원 회장 임기 중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확실한 회칙을 제정하여 한인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미 연방 501(c)(3) 비영리 법에 합당하고, 한인사회 문화에 걸맞는 회칙을 만들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약 20 페이지의 이 회칙에는 일단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사회와 임원들을 회장이 이끌게 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한인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항을 넣었다.
회장이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한인회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사회를 소집하게 하였고,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이 2 명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게 했다.
또한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 501(c)(3)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세무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5일내로 모든 이사들에게 세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이사마다 세무보고를 확인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모든 세무 내용을 동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인회 운영 각종 문서와 기록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지정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임하는 회장이 신임회장에게 회칙에 명시된 문서와 계좌 등을 인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그 모든 법적 비용은 이임하는 회장이 책임지게 했다.
또한 회장이 이사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각 이사를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사회에서 선출되도록 하였고, 매 년 이사 중 절반이 새로 선출되도록 순차적 임기를 채택했다. 이사의 투표권을 변경하거나 어느 이사를 해임할 때는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회장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회장 선거법으로 직선제 대신 이사회 선출 방법을 채택했다. 직선제 전례를 보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간의 선거꾼들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후보자들에게 두 당 얼마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많은 투표자들은 후보들이 마련한 버스에 그룹으로 실려와, 후보들이나 공약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 한 채 거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이루어지어, 회장은 자격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사회의 지지로 선출되기 보다는 돈의 힘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랜 세월 고질이었던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 이사회에서 각 후보를 엄밀히 검열하여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져 버지니아 한인회에서는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직선제의 경우, 후보가 한 명일 경우 경선되지 않아 후보의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선출되었는데, 이사회 선출 법에서는 단독 후보도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선출되지 못한다.
심사숙고하여 만든 이 회칙이 버지니아한인회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타 단체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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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권 버지니아한인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