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합법화, 공공장소에서는 ‘불법’

2016-11-10 (목) 01:11:03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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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집에서 흡연은 허용

▶ 개인 재배 여섯 그루까지

지난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마리화나 사용이 즉시 가능해진 가운데 그 허용범위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발의안 64의 통과에 따라 9일 오전 0시1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본격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는 21세 이상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며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포함한 21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발의안 통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고 ▶개인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 재배는 여섯 그루로 한정되며 ▶마리화나 소유는 1온스(28.5그램) 미만으로만 할 수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모두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실내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길거리나 학교, 바등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며▶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고용주들은 각자 사내 약물사용 규정에 따라 마리화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직원을 해고시킬 권리가 있으며 ▶임대주는 건물내 세입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2018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 일반업소 판매가 허가되는데 업소는 반드시 주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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