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재배, 실내로 제한키로
2016-10-31 (월) 06:26:25
이광희 기자
팔로알토 시의회가 대마초(마리화나)의 무제한적인 야외 재배 금지 조례를 7-1로 가결했다.
팔로알토 시의회는 주민발의안으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총선거와 함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 설령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통과시키더라도 팔로알토에서는 실내에서의 재배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8일 투표에서 그 범위를 기호용 대마초까지 넓히자는 법안64가 투표에 붙여지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법안 64는 통과되더라도 대마초 소유는 28.5그램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는 여섯 그루로 한정되고 집중적으로는 8그램의 대마초만 사용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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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