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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목) 08:11:37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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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나의 흥미를 끄는 일이 있었다. 한 회사원이 점심으로 샌드위치 콜라캔을 사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려고 길을 건너던 중 골목길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그 회사원을 거의 스치듯 지나간 일이 있었다. 그는 차에 치이는 줄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운전자에게 욕을 해대며 도망가려는 차를 향해서 점심으로 사온 샌드위치백을 집어 던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샌드위치 백 안에는 콜라캔이 들어 있었고 그 콜로캔에 부딪친 차 유리가 깨졌다는 것이다.

차 운전자는 그제서야 차를 세웠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때 누가 보더라도 일단 원인제공은 운전자에게 있고 차를 과속한 것과 행인을 거의 칠듯 거칠게 운전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 보행자는 운전자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과는 아주 뜻밖이였다. 일단 미국에서는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이고 또한 중범죄로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당연히 이겼고 보행자는 중범죄를 범한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일단 남의 차 유리창을 깼으면 물어주는 선에서 끝나고 오히려 그 운전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할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정작 법원 판결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첫번째 답은 일단 필자가 그 상황에 대한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이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쓸만한 그릴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들어올 바이어를 위해서 뒷마당에 잘 놔두었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바이어가 자기도 그릴이 있다고 필요없다고 하면서 세틀먼때 오히려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고 따져들면 셀러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는 것이다. 본인은 바이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부동산 계약 상으로는 모든 물건을 다 치우는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럼 거꾸로 만약 세탁기를 가지고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셀러가 이사를 하다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세틀먼트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기로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간다면…그런데 바이어가 세탁기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물론 바이어가 이긴다. 왜냐면 세틀먼트 전에 세탁기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세틀먼트 이후에 그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은 특별한 사전 약속이 없이는 일단 바이어 맘이기 때문이다.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런일들이 생기는데 요즘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경매나 은행물건의 경우는 어떨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긴다. 특히 집을 고쳐서 팔려고 투자용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에이전트가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어떤 무언가 획기적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순간 획기적인것이 모든 수고를 빼앗아 가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문의 (703)899-8999, (410)417-7080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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