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학자금 채무 연좌제 폐지

2016-10-22 (토)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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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은 학생 사망시 공동서명자 빚 면제

▶ 주상원 법안 통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이 사망할 시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채무도 면제된다.

뉴저지주상원은 주정부 학자금 대출기관인 HESAA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전신 장애 등을 겪을 경우 학생 본인은 물론 공동 서명한 가족들에 대한 학자금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법안(S743)을 20일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입법화된다.

주정부 학자금대출 기관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인 HESAA는 그동안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이 사망시 계약서에 공동 서명자가 없을 경우에만 대출 빚을 면제해줬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기관은 이미 학생 사망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A8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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