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포트리도 단기렌트 금지조례안 통과

2016-10-22 (토) 06:19:0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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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하루벌금 최대1,250달러

뉴저지 포트리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가 전면 금지됐다.

포트리 시의회는 지난 13일 포트리에서 30일 이내로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포트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와 ‘홈어웨이’등의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30일 이내로 단기렌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에는 렌트 기간에 따라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트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1,000여명의 관광객이 평균 6일 동안 단기 렌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팍과 잉글우드클립스, 크레스킬, 레오니아 등의 타운 정부에서도 포트리와 유사한 조례안 통과시키고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금지하고 있다.A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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