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매매시 진술서 (Affidavit) II

2016-10-10 (월) 07:54:48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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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애피 다이빗)은 법적 서류 중의 하나로 선서/맹세를 하고, 쓰여진 사실을 확인하는 자발적인 진술서이다. 지난 주 칼럼에서는 특히 오너 진술서 (Owner’s Affidavit)와 재판 진술서(Judgment Affidavit)에 대해 알아 보았다. 오늘 칼럼에서는 비 외국인 진술서(Non-Foreign Affidavit), 연속 결혼 진술서 (Continuous Marriage Affidavit) 와 서명 진술서 (Name Affidavit)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비 외국인 진술서(Non-Foreign Affidavit)는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가?
A: Section 1445 Internal Revenue Code 에 따라서 부동산 판매자가 외국인/회사라면 구매자는 판매 가격의 15% (2016년 2월 17일 전에 까지는10%)를 IRS에 내야 한다. 보통 개인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영주권 번호 요구 됨), 집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적고, 외국인이 아니라고 맹세하고 사인한다. 판매인이 회사일 경우, 미국 고용자 번호(Employer’s Identification No.), 오피스 주소를 적고 외국 회사가 아니라고 맹세하고 사인한다. IRS는 외국인 개인/회사들이 부동산을 판 후, 세금을 안 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법을 시행한다. 만일 비 외국인 진술서를 클로징에서 받지 않은 경우, IRS는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이 서류를 꼭 받는 것이 현명하다.

Q: 연속 결혼 진술서 (Continuous Marriage Affidavit)는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가?
A: 연속 결혼 진술서는 A와 B가 결혼을 언제 했고, 그 후로 계속 결혼 상태를 유지 해왔다고 맹세하고 싸인한다. 보통 부부가 타이틀을Tenancy by the Entirety을 해 놓았고, 한 배우자에게 저쥐먼트가 들어간 상태 때 요구될 수 있다. Tenancy by the Entirety로 해둔 부부의 재산은 한 배우자의 판결 확정 채권자(judgment creditor)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 회사는 클로징에서 연속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연속 결혼 진술서를 통해서Tenancy by the Entirety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Q: 서명 진술서 (Name Affidavit)는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가?
A: 융자 서류 중의 하나로 대출자가 쓴 모든 이름들을 나열하고, 이 이름들을 쓴 이는 대출자와 같은 이라고 싸인을 한다. 은행은 나중에 대출자가 싸인한 이는 본인이 아니라서 융자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에 대비해 이 진술서를 받아 둔다. 은행에 따라Also Known As Certificate 또는 Same Name Affidavit이라고 하기도 한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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