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웰스파고 CEO 4,100만달러 보상금 토해낸다

2016-09-29 (목)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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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위해 유령계좌 개설 파문… 이사회 징계 나서

▶ ‘큰 손’가주 정부 은행과 1년간 영업관계 중지 결정

웰스파고 CEO 4,100만달러 보상금 토해낸다
미국 4대 은행인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존 스텀프(사진)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지급했던 보상금 4,100만달러를 환수한다. 또 은행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과 전직 직원들의 집단 및 개별 소송도 줄을 잇는 등 스캔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웰스파고 CEO 4,100만달러 보상금 토해낸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8일 웰스파고의 ‘유령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향후 12개월 동안 지방채 발행과 은행업무 등 영업관계를 정지한다고밝혔다. 존 챙 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12개월 간 주 정부의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주의 은행업무, 투자활동 등에서 웰스파고를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같은 웰스파고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위탁 업무를 웰스파고가 주로 맡아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큰 손’이다.


웰스파고 직원들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도용, 최대 200만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은행은 이들 계좌의 금융거래 수수료로 수백만 달러를 챙겼을 뿐 아니라, 고객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일부 자금을 이들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웰스파고에 1억 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은행도 관련 직원 5,300여 명을 자체 해고했다.

스텀프 CEO를 상대로 한 보상금환수는 연관된 일반 직원 해고에 이은 고위 임원에 대한 처분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텀프와 더불어 부정행위가 있었을 당시 소매금융 대표였던캐리 톨스테트도 1,900만 달러를 환수당하게 됐다. 이들이 환수당하지않는 보상금은 확정되지 않은 주식지급분이다.

웰스파고 이사회는 현재 글로벌 로펌인 ‘셔먼 & 스털링’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스텀프 CEO는 조사 기간 연간 기본급 280만달러를 받지 못한다. 또 스텀프 CEO와 톨스테드는 올해 보너스도 포기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비판을 받은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EO가 보상금을 환수당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많은 금융기관이 규제당국과 소액주주 운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CEO의 ‘보상금 환수’ 조항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웰스파고는 5,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하면서 고위 임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은행위 소속 의원들도 웰스파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해 이번 스캔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웰스파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상금 환수는 은행의 수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등으로 극히 제한 돼 있다. 이 때문에 스텀프 CEO에 대해서는 임원이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경우, 성과에 따라 지급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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