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위해 인당 상한제 검토

2025-04-29 (화) 05:23:59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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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공화당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 삭감안 집중 논의

▶ 인당 상한제와 연방 지원율 인하 검토

연방 하원 공화당은 29일 메디케이드(메디칼)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핵심은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per capita cap)’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인당 상한제는 연방 정부가 각 수혜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확대한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한도를 넘는 추가 지출은 주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 저소득층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다른 방안은 연방 지원율 인하로 현재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층에 대해 연방 정부가 90%를 부담합니다.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면, 12개 주에서는 ‘트리거 법(trigger law)’이 발동되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늘린 주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거나 축소돼 수백만 명이 즉시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연방 지원율 인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에너지와 상업위원회 위원장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은 아니지만, 인당 상한제가 연방 지원율 인하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거 법이 있는 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등은 연방정부의 지원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메디케이스 수혜폭 확대가 종료되므로, 이들 주 의원들은 연방 지원율 인하안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당 상한제나 연방 지원율 인하 모두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을 상실하거나, 주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방 지원이 줄면 주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하므로, 다른 사회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세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확대로 무보험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메디케이스 예산삭감은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표심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중도파의 반발로 인해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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