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영장 또 기각

2016-08-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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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영장 또 기각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16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는 한편 A씨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므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7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떠들썩했던 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려고 섣부르게 영장을 재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 재신청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닷새 뒤인 이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의 5차 조사에서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말을 또 바꿨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5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2차 소환때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에서 '거짓' 반응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 불가'가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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