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수입이 높으면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일은 수입을 더늘리는 일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모든 대학, 특히 연방보조금이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들은 연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가정 형편에 맞도록 재정보조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로 인해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줄일 경우에 연방법에 저촉이 되므로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신청은 자신들의 우선 마감날짜를 내걸고 요구하지만, 입학사정을 마친 후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시작되는 것도 이러한 이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더 잘 받으려면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Need’(FN) 금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정보조의 수혜범위를 결정하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이므로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정보조 지원은 이를 결정하는 재정보조 사무실마다 해당대학의 보조기준을 적용해 지원내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대개 학부모들은 재정보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정의 수입이 높다고 판단, 재정보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방식과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보조 산정기준은 각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분담금(EFC)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즉, 연방공식(FM: 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의 자체 재정보조공식(IM: Institutional Methodology) 등 두 가지로 계산방식은 분류된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해마다 발표하는 해당연도의 총비용(Cost of Attendance)에서 상기의 EFC를 제외한 FN을 먼저 산출해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대학이 지원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1학년 때 세금보고 한 내용으로 12학년에 올라가는 가을학기에 재정보조의 신청은 시작이 되기에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는 최소한 10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대학의 총비용(COA)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EFC는 사전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현재 가계수입을 줄일 수도 있고, 세금도 적게 내기 위해서 직장의 Retirement Plan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즉, 401(K), TSP, 403(b), SEP IRA, Keogh Plan 등과 같이 이른바 Defined Contribution Plan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적립된 연금의 액수는 연방법에 의해서 EFC는 계산되지는 않지만 현재 불입하여 세금보고시 공제하는 불입금, 즉 세금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Contribution의 금액은 모든 대학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적용해 EFC를 오히려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욱 증가시켜 결국 재정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잘 알고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해결방안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IRS의 Profit Sharing Plan이나 412(e)(3)조항에 의해 회사의 일정수입을 개인수입으로 넘기기 전에 회사에서 개인을 위한 Employee Benefit으로 비용처리 하는 방법이다.
회사나 LLC에서 비용공제를 하여 세금도 줄이고 개인수입도 합법적으로 적게 보여 EFC를 줄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EFC를 증가시키는 자산 등을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시켜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본 테크닉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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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