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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설마 이런 것까지 보상해?”

2016-08-11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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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보상범위

▶ 우주선 잔해 지붕에 떨어지거나 기르던 맹견에 물려 발생한 피해

■ 우주선 잔해물 추락
간혹 경비행기 추락으로 민간 지역 주택의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사진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된다. 물론 주택 보험을 통해 건물 피해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물체가 지붕으로 떨어져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예를 들면 지구 대기권 밖에 떠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잔해물 같은 것이 주택가에 추락하는 경우다.

주택 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에 ‘추락하는 물체’(Falling Objects)와 ‘항공기’(Aircraft) 추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 두 가지 보상 범위에 자체 추진 미사일, 유성, 또는 우주선 잔해물 추락에 의한 피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주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 없다.

■ 집안 행사 취소
소규모 결혼식이 대세다. 결혼 비용을 절약 신혼 생활비로 보태거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의 결혼식이 유행이다. 소규모 결혼을 위해 집 뒷마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부부가 많다. 그런데 만약 갑작스런 악천후나 기타 사유로 계획했던 결혼식이 취소되면 소비용 결혼식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특별 행사’(Special Event) 보험 조항에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조항인 특별 행사 조항에 가입하면 결혼식 등 집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악천후로 인한 결혼식 취소는 물론 신부나 신랑의 뜻밖의 사고나 발병으로 인한 취소도 보상 범위다.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주류 제공으로 인한 사고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 만취한 하객의 운전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주류 책임 조항’(Liquor Liability Policy)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주택 소유주가 소송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 고가물품 분실
타주의 음대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한밤중 전화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고가의 악기를 분실했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탈 것이다.

그러나 악기 분실 장소가 자녀가 거주중인 주택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대중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 분실 사고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나 ‘사유물 보험 조항’(personal article policy)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컴퓨터, 운동 장비, 전자 제품, 귀중품 등을 소유한 세입자는 적절한 보상 범위를 둔 세입자 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분실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 맹견 피해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집을 방문한 손님이 기르던 개한테 물리면 미안한 마음과 함께 치료비 걱정이 앞서게 된다. 주택 보험으로 개한테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와 애완견 종류, 애완견 과거 기록 등에 따라 보상 여부와 범위가 갈린다.

업계에 따르면 맹견으로 알려진 핏불, 도버만, 로트바일, 아키타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보험중 소유주 책임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가입이 힘들거나 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 업체를 통해 제한 사항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에 따르면 맹견에 물려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인해 지난해 피해 건당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약 2만8,000달러였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맹견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주택 보험 업체들이 맹견 소유주들의 주택 보험료 인상하는 것이다.

■ 야생동물 피해
가주에서는 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음식을 찾아 주택가로 내려온 곰이 주택가 나무 담 등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곰뿐만 아니라 사슴이나 너구리 등 기타 야생동물에 의한 펜스, 출입문, 창문, 스크린 도어, 실외 가구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차장에 보관된 보트나 수영장, 야외 스파시설 등에 발생한 피해는 별도의 조항에 가입해야 한다.

■ 묘비 훼손
사후 재산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전 재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없어서도 적어도 비석이나 기념비 정도는 망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겠다.

묘비, 유골함, 묘 등 각종 장례 물품도 ‘귀중품’(valuables) 범위에 포함돼 훼손 발생때 주택보험으로 보상가능하다. 악천후에 의한 훼손이나 절도 피해, 밴달리즘에 의한 훼손 등이 피해사례에 해당된다.

■ 법정 비용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명예 훼손 관련 소송비용을 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주택 보험의 책임 조항 중 일부가 가입자의 법정 소송 변호 비용과 법원 판결비 지급 등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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