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미션 계약서

2016-08-08 (월) 08:01:03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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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지니스 판매시 브로커/에이전트가 있으면 커미션 계약서를 사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가 커미션을 클로징에서 내지만 구매 물건,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구매자도 내는 경우 있다. 일반적으로 커머셜 부동산 매매시 매매 가격의 6%를 브로커 비용으로 낸다.
오늘 칼럼에서는 커미션 계약서 (Commission Agreement)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커미션 계약서는 무엇인가?
A: 에이전트/브로커와 계약을 하는 측의 계약 조건을 명시하는 서류이다.
보통 커미션을 책임져야 하는 측, 에이전트/브로커의 이름/정보, 커미션 금액, 계약 기간(월 또는 년), 독점 계약 (exclusive) 인지 비독점 계약(non-exclusive)등이 나와 있다.

Q: 독점 계약 인지 비독점 계약의 차이점은?
A: 독점 계약은 때로 exclusive right to sell 이라고 부르고, 에이전트에게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준다. 따라서 판매자가 직접 팔게 되는지 다른 제 삼자 에이전트가 팔든지 간에 상관없이 판매자와 독점 계약서를 사인한 에이전트는 계약서에 명시한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 독점 계약서 사인시 에이전트는 자기가 팔았을 경우에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에이전트가 팔면 계약서를 사인했어도 커미션을 요구 할 수 없다. 따라서 비 독점 계약서를 사인한 에이전트는 어떤 경우라고 커미션을 받는 독점 계약 에이전트와는 보다 팔려는 의욕이 더 적을 수 있고 (광고 하는데 돈을 써야 하지만 커미션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팔려고 노력을 많이 안할 수도 있다.

Q: 명심할 점은?
A: 에이전트 선택시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브로커와 계약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를 고용하기 전에 에이전트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하는 것이 현명하다.
클로징에서 커미션을 해결 하는 것이 산업 표준이기 때문에 클로징 가기 전부터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고 하는 에이전트는 고용 안 한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커미션 계약서 사인 전에는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 따라서 사인 한 후에 후회하기보다는 사인 전에 충분히 협상을 해서 만족스러운 커미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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