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은 면해..法 영장 기각

2016-08-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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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은 면해..法 영장 기각

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달 12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이진욱을 고소하면서 경찰병원을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당시 착용한 속옷, 멍이 든 신체 사진과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결백을 주장해온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지난 달 17일 경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반박했다.

경찰은 이진욱과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애초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무고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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