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여권사진‘안경 No’

2016-07-06 (수) 06:35:49 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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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의 소견첨부 예외

앞으로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안경을 착용한 사진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안경을 착용한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다만 의료 관련 목적으로 담당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 목적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일반 모자를 착용한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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