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보호규정 위반 데이케어센터 문 닫는다

2016-07-06 (수)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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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시행령 발표

교사 부족ㆍ응급약 미비 등 적발시 하루 500달러 벌금

어린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일 데이케어 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케어센터 어린이 보호규정 강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주지사의 시행령은 지난달 마감된 2015-16 회기에서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단행되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imminent danger) 항목을 ▲학생수 대비 담당교사 부족 ▲응급약이나 도구 미비 ▲화재나 응급상황에 필요한 출구 폐쇄 ▲체벌 ▲위생 불결 ▲센터 검사관 비협조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당국은 이들 사항을 위반할시 정도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면허를 곧바로 정지 또는 박탈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시정되는 날까지 하루 500달러씩 벌금이 책정된다. 또한 데이케어센터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법 당국의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센터는 부모에게 즉시 서한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데이케어 센터가 폐쇄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 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데이케어 센터의 최근 6년간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1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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