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언장은 사망 후에나 효력, 트러스트 보다는 `리빙 트러스트’ 고려

2016-07-01 (금)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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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사망 후에나 효력, 트러스트 보다는 `리빙 트러스트’ 고려

<사진설명: 지난 달 27일 오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디모데 선교회가 주최한 유언장 작성 세미나에서 제임스 리 변호사(오른쪽)가 유언장 작성 및 트러스트 개설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디모데 선교회가 6월 27일 오후 제임스 리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유언장과 트러스트(신탁)를 주제로 강연 했다.

제임스 리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유언장은 사망 후에 효력을 발휘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살아서도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전했다.

리 변호사는 유언장은 정신이 건강한 18세 이상의 남녀로 작성 의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작성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유언장 내용 속의 수혜자가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은 자칫 훗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필유언장과 유언장 취소 변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트러스트는 내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트러스트에 자산이 들어가면 본인이 관리할 수 없다"고 전하고 "상속세도 500만달러 이상 소유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만큼 수백만달러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리빙 트러스트' 설립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및 트러스트 설립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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