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티스(Notice)

2016-06-13 (월) 09:09:25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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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잘 쓰여진 계약서/리스에서는 노티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리스에서 관해 상대편에게 보내야 하는 노티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 자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커머셜 부동산/비즈니스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중요한 노티스를 보내거나 리스를 연장하는 노티스를 임대주에게 보낼 때에 노티스 조항을 먼저 잘 살펴 봐야 한다.

Q: 노티스는 무엇이고, 언제 요구 되는가?
A: 노티스는 계약을 한 측들 사이에서 알아야 할 중요하고, 특정한 정보를 다른 측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경우에 노티스가 요구 될 수 있다. 커머셜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정한 시간에 안에 특정한 노티스를 상대 측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요구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사십 오일 동안 (45 days) 에 부동산을 스터디/조사 해야 하고, 이 스터디 기간 안에 아무 때나 아무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서 명시한다고 하자.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를 결정했다면 노티스 조항에 명시한 대로 판매자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계약 분쟁이나 스터디 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이에 관한 노티스를 상대 측에게 보내야 한다.

Q: 노티스 조항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A: 양측 메일 주소, 이메일, 팩스 번호, 노티스를 보내는 방법, 언제 노티스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등이 나와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의 변호사가 있으면 보통 노티스를 변호사에게 줄 것이 요구 된다. 또한 메일로 보낼시 팩스로 같이 보내야 하고,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나 UPS (United Parcel Service) 같은 빠른 우편으로 보내야 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수신 확인이 요구 될 수도 있다 (return receipt requested).
또한 상대편이 받은 날 노티스가 배달된 것으로 인정이 되거나 우편으로 보낸 후 며칠 후에 배달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Q: 명심할 점은?
A: 노티스 조항을 먼저 살펴 봐야 한다. 첫째,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노티스 조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만족 시켰는지 살펴 봐야 한다. 만일 이런 조건을 만족 시키지 않으면 노티스를 제대로 준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날 수 있다 . 예를 들어, 구매자는 스터디 기간 마지막 날 계약을 파기 안하고 계속 하겠다고 노티스를 오후 5시 까지 판매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5시 이후에 보냈다면 노티스를 제대로 준 것이라고 여겨 질 수 없다.
또한 노티스를 줄때 항상 상대방이 받았다는 증거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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