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식투자와 세금(2)

2016-06-13 (월) 09:08:01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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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은 기업의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수익과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게되면 주가도 오르기 마련이다. 그런 주식을 구분해 낼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펀드 투자를 이용한다.
요즘은 손실 위험 없도록 하는 투자 방법이 나와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수익 보장”이란 없다. 이것만 명심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마도프식 폰지 사기에 얽혀들어 재산을 탕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별 주식을 직접 골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장단기 투자 이익에 따른 세율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통상 장단기의 구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기 투자 이익은 자본이익(capital gain)세율보다 높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장기 투자이익일 경우에만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익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자본이익세율은 0%, 15%, 그리고 20%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 즉, 소득세율이 10% 또는 15%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본이익세율이 없으며 (‘0’ %) 소득세율이 20% 이상 35% 미만의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본이익세율이 15%이다. 소득세율이 35% 이상되는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본 이득세율이 20%로 인상되었다.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금은 경우에 따라 저율의 자본 이익세의 대상이 되거나 고율의 일반 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율의 자본 이익세로 과세되는 배당 소득은 “조건에 맞는 배당 (qualified dividend)”의 경우이다. 조건에 맞는 배당 (qualified dividend)이란 배당 기준일의 60일 전부터 기산하여 121일째 되는 날 가운데 60일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저금리 시대에 주목되는 것이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이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횡보 국면에서는 배당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가보다 시장하락기에 하락률이 낮기도 하며 주가의 변동성도 무배당 주식에 비하여 낮기도 하다. 실제로 S&P 500 종목의 장기 수익률 가운데 배당금 지급에 의한 것이 43%를 차지할 정도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마다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면 주가 상승에서 오는 이익 외에도 배당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중에 더러는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권회사의 어카운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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